잇단 사건 발생···다시 불붙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분당서울대 흉부외과 교수·봉침 환자 사망·성남 의료진 구속 '재점화'
2018.11.02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 내의 연이은 사건사고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최근 의료인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인 형사처벌과 관련해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사고로 환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이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응급의학과의사, 소아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모두 피해 어린이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특례법 제정은 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일명 봉침 사건에서도 대두됐다.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고 쇼크에 빠진 환자를 가정의학과 의사가 도왔지만 환자가 사망해 유가족이 의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의협은 이 사건 이후 한방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선언과 함께 법안의 개정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기관 밖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고의에 의해 환자가 중태에 빠지지 않는 이상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무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험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모 교수가 전이성 뇌종양 진단을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자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은 "의사는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의사 또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어떤 의사라도 직업 수행 과정에서 능력과 판단에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술이 상대적으로 많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료진의 경우 형사처벌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 이사장은 "이번에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선한 의도로 환자를 도우는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선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흉부외과학회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제안한 법안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책임공제'라 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전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종합공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이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우리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와 흉부외과에서도 특례법 안의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수의 국회의원을 만나 제안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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