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특수의료장비 선정은 개원가 현실 무시'
대한외과의사회·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지나친 규제' 비판 성명
2018.11.05 17: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초음파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다. 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CT·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처럼 초음파도 품질관리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한외과의사회와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가 "이는 지나친 규제"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초음파의 특수의료장비 선정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록하는 장비로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 년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초음파 등은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성명은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 점검을, 장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이를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받아들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규제하려 든다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명은 "개원가의 경우 특히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분과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영상의학과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단하면서 진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실은 반영되지 못한 채 영상의학과나 외과라는 차이만으로 이 같이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의료장비는 진료 특수성이 아닌 장비 특수성으로 방사선 등의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할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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