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준법운행 같은 '준법진료' 투쟁 촉각
醫, 제도 개선 착수···의료분쟁특례법·진료선택권·의료감정원 설립 등
2018.11.17 05: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마친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돌입했다.

이례적으로 지하철 준법 운행처럼 의사들의 준법진료 형태의 대정부 투쟁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의협은 지난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행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정합의 조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후 의료계 총파업 준비와 함께 구체적으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회 차원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다.


우선,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의료법 내 진료선택권 명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의협은 이번 의료진 3인 구속 사건 이후 꾸준히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진료선택권을 촉구해왔다.


의료인이 고의로 인해 중대한 과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하며, 최선의 진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환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현재 주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면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내부적인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특히 진료선택권의 경우 법적인 검토와 선진국 사례 검토 등의 기초 작업을 마친 상태로,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의료진 구속 사건을 계기로 의료감정원 설립도 추진한다.


실제로 이번 의료진 구속 사건에는 한 대학병원 교수의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전문가단체인 의협 차원에서 감정원을 설립해 의료분쟁 관련 감정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의료분쟁 관련 감정에서 의료감정원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협은 준법진료와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중점 과제로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료해 업무량을 줄이고, 면허관리제도를 의협이 중심이 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관련 법을 검토해 합법행위와 불법행위를 명시하는 의협 준법진료 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준법진료가 시행되면 의사들의 진료행태와 환자들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어 이에 따른 제도 개선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중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다음달부터 강력히 밀어 붙일 것”이라며 “선진국 모델의 의사면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용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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