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추나요법 급여화···의료계, 반감 확산
정부 제도 강행 비판···'안전성·유효성 미검증'
2018.11.22 09: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건보 지속 가능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을 고려하는 게 필수”라고 덧붙였다.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세계 물리치료 학회 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역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17년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힐난했다.


한방 의료행위에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와 약사는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한의학에 대해서만 전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심의·의결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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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11.23 10:48
    유투브 3개월만 배우면 양의사 가르칠 만큼 수술한다 ㅋㅋㅋ
  • 뮈야 11.22 09:59
    양방사는  한의사 까느게일이야.

    수년간을 한의사까는이유는  불안한다는거지

    양방사 니나 잘해 대리수술이나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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