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파행'···의료계도 사안별 ‘희비’
의료기관 폭행방지법·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 등 보류 입장 갈려
2018.11.22 14: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고용 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파행되면서, 보건의료 쟁점 법안의 심사 재개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잇다.
 

당초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월19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146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들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할 때까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안 상정 예정이었던 19일 전체회의가 취소됐으며,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도 올스톱됐다.
 

특히 의료계 관심사였던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법은 당초 전체회의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예정됐으나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법은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이후 여야에서 20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 연내 통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일정 중단으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주취자 감면 조항 삭제, 징역하한제 등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의 논의는 미뤄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응급실 폭행방지법·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법은 법안이 20개가 넘게 발의돼 있는 상태로 병합돼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국회 일정 중단으로 심사가 늦어지니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일정 중단으로 심사가 보류된 법안 중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도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의협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의협은 지난 15일에도 정부가 내년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공의료대학원법안은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살펴본 뒤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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