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 서울대병원···임금 2.6% 인상 등 잠정합의
노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 개정 등 접근
2018.11.27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와 잠정합의를 체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6일 오후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합의를 체결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대병원과 노동조합은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인상(총액 대비 2.6%)을 합의했다.
 

아울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한다는 2017년 노사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비정규직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기구 합의 전(前) 일방적으로 자회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시 일정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했으며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에 3일장도 치를 수 없었던 취업규칙을 개정해 3일의 청원휴가 역시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향후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병원과 조인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전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등은 과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1월30일부터 이어지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부터 시작해서 남은 2018년 그리고 이어지는 2019년에도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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