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응급실 폭행방지법 통과 ‘환영’
2018.11.28 1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9월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응급실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보안장비 확충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진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긍정적으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것에 이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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