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폭행 제주대병원 H교수 사태 '확산'
의협 징계 절차 이어 물리치료사·의료노조 성명·대자보 통해 '파면' 요구
2018.11.29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상습적인 직원 폭언·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 H교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리치료사들이 해당 병원에 사과와 재발방지 등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H교수에 대해 제주대병원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태식 회장)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대병원 H교수의 폭행과 갑질 행위와 관련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물리치료사의 인격을 모독한 이번 사건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병원 내 동료이자 국가면허를 부여받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인격을 짓밟는 갑질 행위를 지속해서 저질렀다는 것에 크게 분노했다.


협회는 “이번에 밝혀진 H교수의 폭력 행위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치료 중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건으로써 일반적인 의료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의안전한 치료 보장을 위해 제주대병원은 성실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과 치욕적인 상처로 힘들어하는 해당 물리치료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협회는 “해당 교수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병원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H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착수했다. 중앙윤리위는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하게 된다.


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대병원 본관에 대자보를 붙이고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해 온 제주대병원 A교수를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H교수의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는 지난 9일 제주대병원에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H교수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고, 제주대병원은 특별인사회를 열어 H교수의 보직을 해임하고 제주대 측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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