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검찰 고발 '교수 23명'···뜨거워지는 'PA 역할'
상급종합병원協, 병원장들 의견 수렴 진행···병원계 전체 '찬반' 논의 방침
2018.12.14 06: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빅5 병원 의료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PA와 관련한 주요 당사자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로부터 PA의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PA의 진료행위가 불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학병원에서 PA 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진료와 관련해 이들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PA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이 먼저라는 의료계 및 전공의들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향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상급종합병원 2곳의 의료진 총 2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대한평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개원가에서는 PA의 불법행위와 연루된 의료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준수와 함께 무자격자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준법진료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PA의 수술 보조는 불법행위이자 대형병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 2곳이 PA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협의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을 대상으로 PA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병원계 전체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등 병원 종별을 망라해서 P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P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PA가 엄연히 국내 의료계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PA가 없는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국내 법체계에 PA를 맞출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PA 진료행위가 불법이라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PA 역할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며 “PA라는 이름 자체에도 거부감이 드는 만큼 논의의 장(場)을 열어 병협 차원의 합의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들의 PA 인력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PA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PA의 실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업무직역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초 9월 구성이 될 것으로 예정됐던 협의체 구성은 현재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모 회장은 “정부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오지 않았다. 제안이 온다면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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