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민원제기 성과···'PT 위탁검사 급여화'
'환자 진료 걸림돌 되는 규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2018.12.14 14: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에 일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혈액응고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 검사가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문제 삼았다.


PT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를 복용하거나 간경화환자 또는 수술 전(前) 환자의 출혈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된다. 특히 와파린 복용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과다하면 출혈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혈전 생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PT검사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하지 않았다.


협회는 "원내 임상병리 장비가 없어 검사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PT검사를 보험청구하면 삭감되고 비급여로 하면 임의비급여에 의한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당해야 하는 진퇴양난 상황이었다"면서 "의원은 PT검사를 위해 환자를 전원하거나 검사가 필요 없고 약값이 비싼 NOAC 제제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협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심평원에 PT 위탁검사 급여화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협회는 지난 12월5일 채혈 후 24시간 이내 PT검사를 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대상에 프로트롬빈시간검사(PT)를 포함하는 사항은 심평원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선사항에 대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2018.12.5)로 발령한 바 있다"고 회신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과 관한 기준' 제2조 제2항 제3호에 "다만,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대부분 검사업체들이 채혈 후 24시간 내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PT 검사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인공판막치환술, 심장판막 이상이나 심부전이 있는 심방세동, 심부정맥혈전증 등)와 간경화 환자, 수술 전 검사 등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의원에서도 삭감이나 부당청구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며 "향후 최선의 환자 진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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