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의혹 제주대병원 A교수 징계 결정 ‘연기’
제주대학 '교수 제출 소명서·진술 검토 시간 필요”
2018.12.15 0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상습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A교수가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제주대병원 A교수의 갑질 및 상습폭행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A교수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며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A교수와 그의 변호사는 “오해를 풀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징계위 및 경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14일 “A교수가 제출한 소명서를 하루 만에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최종적인 징계 결정은 22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A교수가 징계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기에 사안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들 수 있게 됐으며 그가 제출한 소명서 분량이 상당해 짧은 시간 내 모두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징계위원회는 “A교수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건과 관련된 증인 및 증언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학교의 A교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처분을 준비하고 있던 제주대학교병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다음주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됐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A교수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제주지역지부 관계자는 “A교수는 지난 13일 기자들 앞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언급했고 A교수 변호사는 동영상에 공개된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않는 것”이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그는 “A교수 및 변호사의 폭행이 아니라는 말은 상습폭력, 갑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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