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제보자 포상금 '9600만원'
권익위, 의료분야 공익신고자들에 1억1568만원 지급
2018.12.20 11: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 리베이트 제공 및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1억156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해당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 7억 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 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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