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교수 피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대한병원협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의원협회, 2일 성명서 발표
2019.01.02 18: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애도를 표하면서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대한병원협회는 고인을 애도하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항상 환자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 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들의 진료여건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하에 범사회적인‘안전한 병원만들기’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짚었다.


의사회는 "의사는 대부분 진료현장에서 자기방어를 하기 어렵다"며 "의사는 종종 환자가 공격적이거나 폭발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진료실 전화와 비상벨은 급작스런 행동 앞에서는 턱없이 무력하다. 의사가 환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비극이 반복됐음에도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는 여건상 환자가 원하는 만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이것이 환자들 불만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나라 진료수가 문제는 이젠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이 됐으며 이로 인해 많은 환자를 정해진 시간 내에 비급여 검사 혹은 진료마저 함께 시행해야 하니 환자들의 불만이 생긴다. 이 불만이 정신병적 증상 악화와 맞물릴 경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책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이 심해지고 급기야 살인까지 벌이는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불안정한 정서와 생각 하에서 충동성, 공격성이 증폭되는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경우 진료 현장은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상황마저 벌어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발생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경비인력을 지원하는 등 소신진료를 위한 의료진 보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정신건강법 개정 ▲고인의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자신도 우울증을 앓아 누구보다 치료를 위해 애썼던 열정적인 의사였다"며 "이번 사건은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의료진 폭행 가중 처벌 법안을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 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과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법이 개정됐지만 정신과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고 행정편의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며 "보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의 입원과 지역사회의 추후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신건강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인은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간호사 안전을 먼저 살폈던 의인"이라며 "20여 년간 우울증환자 진료와 학술 연구에 헌신해오고 한국자살예방협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등 국내 정신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만큼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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