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직원 등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제동'
권익위 '친인척 등 대상 축소' 권고···'사회적 약자 감면 확대'
2019.01.09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이하 권익위)가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고 있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익위는 9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 47개 국·공립병원 중 46개 병원이 직영 중에 있고, 부산대양산병원만 위탁운영 중이다.
 
분향실·접객식·안치실 등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180만원 수준이고,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할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감면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에서는 직원에 대해 시설사용료 100% 감면을 하고 있었고,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도 20~50%까지 혜택을 줬다.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등에 대해 20~50%, 강원대병원 등 3곳은 본교 동문 20~3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곳은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등에 대해 10~50% 감면하는 등 병원이 속한 직원·학생·퇴직자 등에도 혜택을 주는 사례가 발견됐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 및 소개자에 대해 10~30% 감면을 제공하기도 했다.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행위다.
 
반면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 병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시설사용료 100% 감면의 경우 감면율 축소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퇴직자·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유관기관 공직자 등 감면대상 제외 ▲임직원 지인 및 소개자에 대한 감면폐지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 확대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 공개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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