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병원 갑질 의혹 A교수, 이달 25일까지 재조사'
기한 설정 통보, 이르면 2월 초 최종 징계 확정될 듯
2019.01.15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제주대학교가 상습 갑질 및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와 관련해 재조사 기한을 1월25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는 이르면 2월 설날 전후로 결정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병원 측에 “A교수의 갑질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재조사를 오는 25일까지 모두 마치고 조사 결과를 대학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애초 계획대로였다면 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15일 A교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A교수가 “센터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반박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징계위원회는 자료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 후 A교수의 자료를 모두 검토한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구랍 22일 총장 승인을 받아 이틀 뒤인 24일 A교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활센터 직원들이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징계위원회는 다시 한 번 결정을 유보했다.
 

아울러 병원 측에 해당 사안을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 기한을 1월25일까지로 한정한 것이다.
 

제주대학교가 이처럼 A교수 관련 조사 시기를 앞당기고 처분에 속도를 붙이려는 이유는 교수 신규 채용 시기에 맞춰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위원회의 A교수에 대한 처리 기간은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11월 29일부터 최대 90일, 즉 올해 2월 26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교수가 파면될 상황을 가정했을 때 A교수를 대체할 교수 영입 시기와 맞물리거나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는 대학교의 기간에 맞춰 A교수의 갑질 및 폭행과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 중이다. 대학교 측에서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시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후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A교수의 파면이 당연해 보이지만 1월 말부터는 다시 한 번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교수는 지난달 24일, 대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이번 논란과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직위해체 처분을 받아 모든 진료를 중단한 상황이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강낭콩 01.20 08:40
    A교수 갑질 폭행재조사가 아니라

    직원들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조사인걸로

    다른 뉴스에 나오던데

    기사를 알고 쓴거요??데일리 메디 김진수기자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