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 3인 징역 2~3년 구형···의료계, 긴장감 팽팽
18일 항소심 열려, 1심 선고보다 가중된 형량 요구 법원 판결 촉각
2019.01.19 05: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의사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의료현장의 실상은 정확히 알려지지도 못한 채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다."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자 의료계 내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고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 이유를 들어 항소한 데 이어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의료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료계 “의사들 더 사지로 몰아”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자 일각에선 "1년에 1~2명도 채 발견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사들을 구속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임이 명백하다. 특이한 경과와 모호한 증상으로 진행된 사례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대로 있을 수만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 시점 이전의 진료 과정에 대해 의료진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검찰 주장은 매우 감"이라고 말했다.


소아과학회 관계자도 "환자에게 고의로 위해를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 데도 의료진에게 실형이 부과된다면 의료분쟁 사례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고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사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진료는 정확한 병력 청취가 어렵고, 증상에 대한 호소나 징후가 다양하고 모호하다.


그는 "수 년 전부터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에 속한 의료진들은 생명을 다룬다는 책
임을 가지고 있다"며 "부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로 기피 현상이 심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왜곡되지 않고 필수 진료과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진료행위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때문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경계했다.

그는 특히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하는 불안한 환경에서 양질의 진료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지만 갑자기 언제 중범죄자가 돼 구속될지 모른다”고 답답합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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