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보건교사, 초등학교·유치원 겸임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통해 인정···유아교육법 법령 개정 권고
2019.01.31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건교사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와 유치원 겸임도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교사의 국공립 유치원 배치 및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유치원 겸임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민원인은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사는 정교사(1·2)’ 준교사 자격을 명시할 뿐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아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교사의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만큼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유아교육법만 놓고 보면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배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에는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는 만큼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유아교육법에서 교원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보건교사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결코 보건교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혼동의 여지가 있는 만큼 유아교육법에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기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보건교사 겸임도 인정했다. 법제처는 교육공무원과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설기관의 교원 간 겸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더라도 보건교사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겸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민원인이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공립 유치원의 겸임 여부를 물어 본 만큼 전혀 무관한 학교와 유치원의 겸임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77.4%에 불과했다. 보건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학교는 16%에 달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부족으로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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