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폐암 국가검진,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
김원중 대한검진의학회 회장
2019.02.25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오는 7월 시행되는 폐암국가검진 사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은 2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기자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의 폐암 검진기관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16채널 CT 구비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상담 제공이 가능한 의사 ▲방사선사 등의 상근배치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환자 접근성 제고 등 개선 필요" 


김원중 회장은 “폐암 국가검진이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며 “16채널 CT가 구비돼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다면 의원급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에서도 16채널 CT를 구비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개원가에서 16채널 CT를 구비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동익 고문도 “16채널 CT를 구비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16채널 CT를 구비하고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있는 곳이 많다. 조건을 갖췄다면 의원급도 포함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고문은 “환자 접근성을 위해서는 폐암 국가검진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부도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공단보험 검진 수가 인상 필요성도 피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검진의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장에 ‘복잡해진 검진업무 수가현실 암담하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하기도 했다.


장동익 고문은 “건보공단 검진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인력도 많이 들어간다”며 “최저임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공단 검진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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