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 좋아요” 맘카페 광고 알고보니 '허위'
불법 바이럴마케팅 회사 3곳 직원 9명·의사 13명 등 26명 입건
2019.02.25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불법 구매해 맘카페 회원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올린 일당과 이를 의뢰한 병원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3곳 대표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13명, 병원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국 180여개 맘카페에서 회원을 가장해 활동하며 허위광고 2만6000여개를 게시했다.
 

이들은 일명 아이디 불법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포털사이트 아이디 800여 개를 이용해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가령 하나의 아이디로 ‘신경치료 잘하는 치과 소개해달라’는 글을 올리고, 또 다른 아이디로 ‘지인 추천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답글을 올리는 식이다.
 

치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범행은 마케팅 회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 회사의 불법 실태를 보고 퇴사한 전 직원 A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숙련된 직원들은 1인당 30~40개의 업체를 맡아 후기를 게재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허위 광고를 의뢰한 병원 13곳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치과의사 김모씨 등 의사 13명과 병원 직원 4명이 포함됐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허위 광고를 올린 업체 관계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거짓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 관계자들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입건된 26명에 대해 "빠르면 이달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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