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검찰, CT 사기 무혐의 처분 환영'
스크램블 통증치료·맘모톰 보험헝구 등 영향 촉각
2019.03.08 19: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검찰의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사기’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 A의원 등이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 주 1회 출근 운영규칙을 위반해 CT 장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금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더욱이 해당 건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 금액이 커서 구속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63조의 시정명령 대상일 뿐”이라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건보공단이나 진료환자를 기망해 특수영상 진단료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당 기준 위반 부분에 대한 의료법 제62조의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요양기관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전액 환수는 상식에도 반하고, 건보공단의 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의사회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나아가 경기도의사회는 검찰 무혐의 처분이 스크램프, 맘모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도 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CT 운영규칙 위반 청구 사기 사건의 전원 무혐의 처분은 최근 의료계 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램블 통증치료·맘모톰 보험에 대한 허위 청구, 사기 사건 매도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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