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사유 명시법 추진···의료계 '환영'
한국당 김영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9.03.13 15: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던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에 명시토록 한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진료 중 피습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가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 양심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은 진료거부권을 의료인 보호권으로 명명하며, 지난해 토론회도 개최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보호권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돼야 하며 의협은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3자가보는입장 03.18 09:30
    진료거부 권은 분명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하면 갑이 되어 상전이 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외부인사들 특히, 행정기관이 포함된 거부 위원회는 있어야 됩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