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추나요법 급여기준, 의료계 기준과 달라'
의사회, 급여화 추진 문제점 지적 등 재검토 촉구
2019.03.14 13: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정부는 의료게에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해 제약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의료계의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추나요법 급여화에서 인정되는 상병은 303개로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 골절 지연유합, 스트레스 골절은 물론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유방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도 인정상병에 포함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을 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저수가와 병의원 운영비 상승으로 입원실을 폐쇄하는 상황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만성질환과 외상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런 고시를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보험 한방인정으로 인한 자보 보험료 인상과 함께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덧”이라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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