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진료보조인력) 수사 새 국면···송파·서초보건소 '실사'
복지부, 현지확인 공문 발송···병의협 '면피하려는 행동' 비판
2019.03.25 06: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관련 사상 초유의 빅5 병원 교수진 23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실사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의료행위인 골막천자를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했으며, 역시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A병원 교수진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외과 수술에서 의료행위인 봉합을 전담했다는 이유로 B병원 교수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병의협이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에 고발한 두 병원 교수들은 총 23명이었다.


이후 A병원에 대한 수사는 서울 송파경찰서, B병원은 서초경찰서로 넘어갔고 각각 병의협 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송파구보건소와 서초구보건소에 각각 A병원과 B병원에 대한 실사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들 보건소는 공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길 꺼려했지만, 공문을 받고 조만간 실사에 나간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실사 요청이라기 보다는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복지부와 보건소에 있는데 복지부가 전부 할 수 없어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공문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한 뒤 지도 점검의 목적으로 A병원을 방문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조사는 대부분 진료기록부 확인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다르지만 진료기록부가 조사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는 일이 대부분으로 진료기록부 확인 없이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 역시 “복지부에서 공문을 받았지만 특정 사안 하나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많다”며 “B병원을 방문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함구했다.


이러한 보건소의 A병원과 B병원에 대한 실사 계획에 대해 고발 당사자인 병의협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면피하려고 보건소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실사를 나가봤자 과연 제대로 진료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수색영장을 받아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 보건소의 실사는 형식적인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차트를 조사한다고 해서 PA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을리도 없고 결국 CCTV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영장이 없으니 어렵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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