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모자보건법 개정 여부 '주목'
낙태수술 허용 범위 관련 개정 가능성 높아져
2019.04.17 09: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관련 조항인 모자보건법 역시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중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의 결정문에는 형법 270조의 주요 관련조항으로 모자보건법 14조도 게재됐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가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및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는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하는 낙태에 대해 광범위하고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모자보건법 개정 시 사회·경제적 사항에 대한 고려 등이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로 포함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도 모자보건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 조항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와 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모자보건법은 현재 임부의 문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태아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낙태를 행할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모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 법률의 개정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임신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임신초기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의 보완입법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lounge27 04.18 01:10
    낙태죄의 본질은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기본권의 근간인 인간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며 생명권이라는 헌법 대명제의 구체화된 조항이다



    낙태죄의 문제점은 낙태죄에 대한 총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명시와 함께 동시적으로 연계되었어야 할 임신에 대한 책임관계, 산모, 출산, 육아 그리고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역할과 그에 따른 제도와 관련 법규들의 부재에 있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 최고법률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숙지하고 면밀이 검토하여 모두의 주장을 합당하게 충족하면서



    현명하게 완성시키는 방향을 지향하는 판결을 기대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의 상호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상호 같은 것이며, 태아와 산모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으로서



    (보안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생명 권리의 전부를 박탈하도록 하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하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개인적 사유에 의한 (중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등





    상기 재판관들의 개인 또는 다수의 의견과 기타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임신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관계의 범위로 전락시키고, 생명의 존엄성을 임의로 규정하였으며, 생명의 발달 정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명시하여



    여성을 비롯한 인간 모두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의를 부정, 왜곡하고 생명 경시의 단초를 마련한 참담한 판결로 귀결되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