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까지 이긴 서울대병원, 대법원서 진료비 소송 패(敗)
'환자에 대해 병원비 중 병원 책임 제한 비율 초과 청구 불가'
2019.04.24 19: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오진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후속 치료까지 진행한 병원이 환자 측에 책임한도를 넘는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치료 중 사망한 박 모씨 유족들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인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폐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13년 12월 결국 사망했다.
 

박씨 유족들은 "병원이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하고 무리하게 폐절제수술을 받게 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밀린 병원비 9천445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도 없이 폐결절을 폐암으로 단정해 폐절제 수술을 했다"며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고 책임 한도를 30%로 제한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한 과실 책임 30%를 초과하는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병원비와 의사 책임 비율을 넘는 부분의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 치유 또는 병세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원의 치료 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환자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됐더라도 병원은 환자에 대해 병원비 중 책임 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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