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교육비 부담, 훈련계약 포기 '속출'
정부, 직무교육 지원 축소 후폭풍···'환자안전 위협 우려'
2019.04.25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그동안 지원하던 근로자 원격훈련비를 대폭 줄이면서 교육비 부담에 따른 병원들의 교육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공통법정훈련은 물론 일반직무능력교육훈련 지원 예산 축소로 환자안전, 감염예방 등 병원 직원들의 교육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특성을 감안하면 병원 직원들의 직무교육 축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을 전격 시행했다.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직업능력교육 시장 건전성 확보가 이유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중 일반훈련비 예산을 20183652억원에서 20191892억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했다.
 
원격훈련 지원금 역시 1743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줄였다. 그만큼 사업장에 지원되던 교육비가 축소됐다는 얘기다.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적발된 원격 법정훈련의 경우 아예 지원이 폐지됐고, 일반직무능력향상훈련은 지원금이 대폭 줄어 들었다.
 
이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진행했던 병원들의 경우 하루아침에 교육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직무교육에 대한 지원율이 축소되면서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 병원들의 훈련계약 파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A병원의 경우 지난 122일 고용노동부 고시 이후 직원 1인 당 45600원 상당의 원격훈련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훈련기관과 계약을 파기했다.
 
B병원 역시 교육비 39000원 중 절반인 19950원을 자부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이상 원격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일선 병원들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운영자가 각종 불법 거래 유혹에 노출되거나 부실부정훈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가령 병원장이 원격훈련기관과 계약시 원격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대신 직무 관련 법정교육은 무료로 해줄 것을 강요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원격훈련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교육비 지원을 축소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들 역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자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교육을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가뜩이나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교육비 부담까지 전가시켰다돈과 환자안전을 바꾸려는 정부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성희롱 예방 등 공통법정훈련은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직무교육까지 지원을 축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한편, 직무교육 지원 축소에 따른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는 4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러닝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과 이진구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고용노동부 김종윤 인적자원개발과장,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정보하과 이지은 교수, LG유플러스 인적자원개발 이기원 담당자,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임용균 대표, 스톰미디어 이성호 대표가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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