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본인정보 시범사업, 세밀하게 추진'
'임상참여자 매칭·실손보험 자동청구 등 가능, 환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2019.05.23 0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추진하고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본인정보(마이데이터) 활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3년까지 진행되는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이다.

의료 분야에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화재 ▲차의과학대학교 ▲메디블록 ▲웰트 등이 참여하며 1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22일 서울대병원이 제공한 과제 소개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선 ▲건강코칭 ▲임상연구 참여 ▲실손보험금 간편신청 등의 서비스가 개발된다.
 
이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기술로 운용돼 보안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서울대병원 측 설명이다.
 
‘건강코칭’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축적되는 건강데이터를 개인의 의료정보와 연결해 각 개인에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임상연구 참여’는 사용자가 관심있는 임상연구 분야를 선택하면 피험자 모집 조건과 본인 의료정보가 알맞은 임상연구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기존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선 자발적 참여자 모집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서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실손보험금 간편신청’은 보험청구를 위해 요구되는 진료비 청구서와 처방전 등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곧바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기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다량의 서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에 제출되는 진료기록은 기존 보험료 신청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된다.
 
사업을 총괄하는 김희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데이터 제공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를 통해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데이터의 제공 범위 및 기간, 제공받는 기관 또는 사람 등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정보 중단 및 철회 역시 원하는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알리고 싶지 않은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자칫 노출되지 않도록 세밀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질병 원인에 대한 이해나 질병 발생 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헬스케어데이터 핵심인 진료정보는 의료기관이 갖고 있고 양식 또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의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무시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병력이 유출돼 민간제약사나 보험사 등이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제안된 서비스는 본격적인 진료정보의 활용은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 자체가 상거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손보험금 간편신청의 경우, 실증사업 성과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 특정 보험사에 혜택이 가는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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