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암검진-폐암검진 같은 해 시행, 일차의료 몰락”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
2019.05.24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포함되는 폐암검진에 대해 기존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과 다른 해에 교차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정대로 5대암 검진과 폐암검진이 같은 해에 시행된다면, 기존 암검진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은 2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페암검진 시행을 앞두고 각과 개원의사회와 시도의사회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기존 암검진과 폐암검진을 다른 해에 시행하는 교차검진제 도입과 의료기관 당 총 검진 건수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폐암검진은 16채널 이상 CT 장비를 구비하고 폐암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종합병원이어야 시행할 수 있다.
 

김종웅 회장은 “폐암검진 지정은 종합병원 이상만 가능한데 일반검진과 5대암 검진을 시행하는 연도에 폐암검진을 동시에 시행하면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암검진을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동네의원에서 국가검진을 받고 있는 수검자 수십만명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지역 독과점 방지 위한 '교차 도입'" 주장

 

환자들이 일반검진 및 5대 암검진과 함께 폐암검진을 받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쏠릴 것이며, 이는 곧 개원가 검진을 말살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과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도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로 규정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폐암검진의 교차시행이 수검자 건강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폐암검진을 일반검진 및 5대암 검진과 함께 시행할 경우 여러 검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형식적인 교육·상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차검진을 시행하면 1년 주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금연에 대한 확인과 교육·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암검진 교차시행으로 검진효과와 수검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며 수검율도 정부에서 예상하는 30%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내 독과점 검진을 억제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희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차검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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