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료급여 체불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
송한승 회장 “체불액 급증 등 직무유기 철저한 감사 필요”
2019.05.29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가 28일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경상급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의료급여 체불이 발생했다.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914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조3088억원, 지방비는 1조6053억 원이었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
 

송한승 의원협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의 체불로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하게 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되고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했고 회원 530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공익감사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지연이자 지급 의무의 존재를 확인해 만성적 체불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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