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사장 프로포폴 의혹 제보 '간호조무사' 고발
소청과醫, 오늘 검찰 제출···'공익신고 신청서 제출도 문제' 제기
2019.05.29 1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간호조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29일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H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 투약을 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며 “A씨가 환자 정보를 언론사에 누설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A씨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관련해 신고자의 범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 사건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정보를 유출했다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인데 A씨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익신고라는 이름만 붙이면 유명인이나 일반인 누구라도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A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처벌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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