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추나요법 급여화 두 달···醫 도수치료 질 관리
'정형·재활 방문환자 추이 변화 없어, 시도 한특위서 불법행위 수집 등 대응'
2019.06.10 12: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두 달이 된 가운데, 의료계가 도수치료 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급여화된 추나요법과 달리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상태인 도수치료 질(質) 관리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에도 도수치료 환자 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으로 찾았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와 한의계의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실제로 의원에서 한의원으로 이동한 환자수는 체감상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원장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환자 수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홍보로 초반에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의원을 이용했을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응해 도수치료 질 관리에 나섰다.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은 “추나요법은 도수치료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의료계 쪽에서 할 일은 도수치료 질 관리”라며 “도수치료에 더욱 집중하고 질을 높이도록 하면 근거가 미흡한 추나요법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형외과의사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도수치료를 주로 시행하는 곳에 이러한 질 관리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공언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서는 지역 한특위 구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특위는 의협을 중앙회로 해 현재 15개 시도에 지역한특위를 출범시켰으며, 곧 인천까지 16개 시도에 한특위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들 지역 한특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한의계의 면허 침범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출범한 15개의 지역 한특위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 지역 한특위가 구성될 때 시도의사회에서 의아해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필요성에 동감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난임사업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이 아닌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산부인과학회를 통해 효과적인 난임치료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길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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