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안시켜줘' 병원서 난동 40대女 구속
2019.06.18 10: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병원과 편의점 등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양산 소재 한 병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던 와중 증상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요구를 거부하자 3일간 계속 찾아가 고함을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A씨가 실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양산지역 편의점에서 우유 등을 구입한 뒤 잔액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늦어지자 마시던 우유를 점원에게 던지는 등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영상을 제시하면 그 상황만 인정해 이를 바탕으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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