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지하철역 내 의료기관 개설 반대'
“감염병 대량 파급 문제 등 시민 안전 무시한 조치”
2019.06.18 16: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18일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및 분당선과 연결돼 있는 강남구청역 역사에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보건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질환자를 진료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대규모 파급 문제나, 밀폐된 지하공간의 환경문제에 대해 지난 몇 년간 해결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최근에도 지하철에 결핵 환자가 탑승해 출근길 승객이 모두 내리는 소동이 벌어진 일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끔찍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사전 대책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의사회는 “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시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며 “소방시설 적합 여부,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위생관리 사항 등 법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도시철도역사가 ‘도시철도법’으로 부대사업 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남구에만 총 2761개소의 요양기관이 있는데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켜 서울시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미 지난 2015년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개설 허용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유치를 비판한 바 있다”며 “4년 전과 달리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지하철 내 의료기관 입점 시도에 대해 다시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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