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완치"…2억6천 챙긴 한의사 실형
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1년 선고…"혹세무민, 한방의료계 신뢰 훼손"
2022.06.03 12:04 댓글쓰기



말기암 환자의 가족에게 자신이 개발한 약을 먹이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2억6000만원을 챙긴 한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7년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말기 암에 걸린 환자의 가족 C씨에게 “직접 개발한 약을 3개월 정도 먹으면 말기암도 완치될 수 있다”고 속였다.


A씨 등의 말을 믿은 C씨는 그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송금했다.


C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A씨는 “치료가 실패하면 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치료비 환불 보증을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도 해당 약을 복용하고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단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와 B씨의 이같은 말을 믿은 C씨는 약을 구입해 암 환자인 가족에게 복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C씨 가족은 A씨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오히려 하혈과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며 극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또 A씨는 해당 암 환자가 대학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사이 암이 급격히 전이됐음에도 “작은 종양이 녹아서 나오는 과정”이라며 약을 계속 복용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C씨 가족은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귀국한 뒤 암이 재발해 결국 사망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A씨 등의 유죄를 판단했다.


양 판사는 "A씨와 B씨는 말기암 환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거액의 치료비를 편취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가 혹세무민해 사기 범행에 이용한 한방 치료행위로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이 침해됐을 여지도 없지 않을뿐더러 A씨의 행위는 한방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시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한 상태다.


한편, 앞서 A씨는 2012년 12월에 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으나 2016년 6월에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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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뭐지 06.30 11:37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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