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통합 간병기준 필요, 외국인력 확대 시급"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硏, '간병제 도입·간병인력 확보' 제안서 발표
2022.07.26 05:32 댓글쓰기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모델 개발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간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소장 손덕현)는 최근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방안’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손덕현 소장은 “요양시설과 일부 급성기병원은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 요구가 높은 요양병원은 간병제도 기반이 전무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모델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기대감이 높이고 있지만 간병제 도입을 위해 여러 기준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경영연구소는 우선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가를 지급받는 반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에게 간병비용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간병인의 업무범위와 기준도 모호하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의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일상생활에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업무범위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도 병원 간병인 격인 간호보조자가 환자의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을 보조하며,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아 간병인 업무범위 및 간호사가 간병인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지만 간병인은 민간자격일 뿐만 아니라 공통 자격기준조차 없이 민간기관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경영연구소는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법적기준, 업무기준,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인 자격과 관련해서는 자격증보다 수료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기존 근무자는 근무하면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 간병인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경영연구소의 제안이다. 


손덕현 소장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간병인 자격을 부여하는 게 중요한 만큼 기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도 병원 실습을 통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내국인의 경우에는 간병에 대한 기본교육 수료 및 실습을 통해 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족한 인력은 외국 간병인력도 본국 현지어로 간병교육 및 한국어 시험을 수료하고, 한국 요양병원에서 실습을 통해 근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덕현 소장은 “일본은 간병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다양한 외국 간병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료경영연구소는 충분한 간병인 수급을 위해서는 특정활동비자(E-7), 비전문취업비자(E-9)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손덕현 소장은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통해 초고령사회 의료와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안전과 인권이 지켜지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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