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다다른 병원들, '진료 거부' 초강경 카드
잇단 의료진 응급실 폭행 관련 건의안 마련…정부 주도 TF에 전달 예정
2022.07.27 05:51 댓글쓰기



최근 응급실 내 폭행 및 방화 등 의료진과 환자들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병원계가 ‘진료 거부’라는 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응급환자가 주취자이면서 폭력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증환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단체들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TF에서는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 이행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 법령 개정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응급실 폭력은 의료진과 환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 속에 토론회를 통해 방지 대책을 모색한 바 있는 병원계는 TF에 전달할 건의사항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 중인 건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진료 거부권’ 행사다.


환자가 주취자이면서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동시에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를 거부한 경우 그보다 더 중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설과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사가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가 치료방침에 불응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제시한 예시로,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병원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주취자이면서 폭력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료 거부권 행사 대상을 경증환자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아무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환자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이 외에도 병원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가중처벌 △주취자 감형 금지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신고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처벌을 건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요청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응급실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의료진과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피해자인 의료인 공백 및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TF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 기전과 방지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접수된 응급실 범죄는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새 11.7배 증가했다. 특히 주취자 폭력이 51.3%로 절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은 비율이 높아 주취자들의 불감증이 여전하고,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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