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70만원 '환자 권리'…병원 내 게시 '의무'
'진료·비밀보호·피해구제 권리' 등 명시…"행정상 제재 부당" 반발
2022.08.03 06:00 댓글쓰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환자 권리’의 의료기관 내 게시에 대해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행치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의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은 ‘환자의 의무’로 명시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는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세부기준은 의료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신설됐다.


게시치 않을 경우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에는 45만원, 3차 위반은 7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진료 전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돼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의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환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정 크기 이상의 액자 또는 전광판을 비치토록 했다.


의료계는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함으로써 불이익·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태료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 의무를 규정하고 나아가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마치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료 현장에서 너무도 당연히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새삼스럽게 액자로 제작해 게시를 강제,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