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암병원서도 교수에 '흉기 난동' 발생
올 4월말 외래진료 공간서 경비원에 제압…잇단 사건 발생 속 '특가법' 등 촉각
2022.08.17 06:04 댓글쓰기



빅5 병원 중 한 곳인 연세의료원 산하 연세암병원에서 환자가 교수에게 ‘흉기난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경기도 소재 모 병원과 부산대병원 응급실 등 올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료진 폭생 사건만 ‘세 번째’다. 물론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신속히 제압됐지만, 환자·보호자 등 인원이 한참 많을 시기인 오후 시간대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행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금년 4월 말경 연세암병원 외래진료공간에서 A환자가 담당 의사인 B 교수를 대상으로 ‘과도’를 꺼내다 제압 당했다. 칼을 꺼내는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이 이를 제지한 것이다.


적잖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을 오후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B 교수는 해당 사건을 겪으면서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단, 연세의료원은 해당 사건이 진료에 대한 불만이나 의료사고, 돈 등에 따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B 교수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환자에게 민감한 문제는 맞으나 진료 불만, 의료사고 및 처치, 돈 등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기관 내 폭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6월에는 용인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낫을 피습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달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도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건만 세 번째인데,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다른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며 “외래에서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이 같은 일은 자주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기관 내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와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는 의료인 자체에 대한 보호보다 의료인 ‘진료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김 의원 법안은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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