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4년 소송비용 1억6천만원 지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관련 전공의 11명 승(勝), 응급실·입원 중 손해배상 청구 진행중
2022.08.16 05:15 댓글쓰기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이 지난 201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약 1억6061만원을 소송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해당 기간 내 특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전공의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의료원 측 조치, 해고무효 확인 소송 등 내홍으로 인한 소송이 높은 금액을 차지해 주목된다. 


연도별 소송비용은 ▲2018년 약 6251만원 ▲2019년 4975만원 ▲2020년 2635만원 ▲2021년 1100만원 ▲2022년(7월 기준) 11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2018년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소송이 3건이나 있었다.


이중 전공의 11명이 NMC를 대상으로 제기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약 8억원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패소한 NMC가 원고 측에 약 6억4594만원을 지급하면서 종결됐다.  


이와 관련, NMC 관계자는 “전공의 보수체계 개편 전 있었던 일로, 전공의가 재직 중 수행한 당직근무에 대해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받았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해 같은 사안으로 2번 더 피소된 NMC는 김 모씨에게 1억2000만원, 황 모씨에게 4304만원을 지급했다. 각각 1심 화해권고 및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결과였다. 


2020년에는 전공의가 NMC를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인격권 침해 가처분 소송도 1760만원이라는 상당한 비용을 낳았다. 


NMC측은 “남녀 동급년차 전공의 간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남자 전공의가 사건 후 조사과정 동안 분리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NMC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시행한 분리조치에 대해 법원은 “이미 실시 중인 조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법원은 1~3심 모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 소송은 종결됐다. 


2019년 직원 1명이 제기한 해고(직권면직)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NMC는 무려 3600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사안은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종결됐다. 


외부기관과 벌인 민사소송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언론조정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NMC는 550만원을 지출했다.   


NMC 관계자는 “의료원과 의료진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대응한 것”이라며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언론사가 왜곡보도임을 인정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대응 미흡해 장애·사망” 주장 소송 승소·진행 중  


환자 측이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분쟁에서는 승소했거나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환자가 “응급실에서 뇌경색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 장애가 생겼다”며 1억3280만원 배상을 요구한 제기한 소송이 있었다. 


해당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1, 2심 모두 NMC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 비용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지출됐다. 


같은 해 교통사고 환자가 “무릎 MRI 판독이 오진이었다”며 주치의와 NMC를 상대로 총 3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NMC 측이 부분승소하며 종결됐다. NMC는 원고 측에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인 2019년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해 실명했다”며 NMC에 3000만원 배상을 요구한 사건은 1심에서 NMC가 승소했지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응급실에서 대응이 소홀해 사망했다”며 1억원을 요구한 경우, “입원치료 중 관리가 소홀해 사망했다”며 7500만원을 요구한 경우 모두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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