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재원 적시 확보 필요"
보건복지委 예결소위 제언, "올 2분기까지 개산급 지급액 7조원 넘어"
2022.09.02 05:54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재원을 제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 이·전용 등을 활용했는데,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액이 약 7조원을 넘으면서 구체적인 정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예결소위가 지난 8월 31일 의결한 2021년도 결산안을 이튿날인 9월 1일 통과시켰다.


우선 16차로 있었던 7월 손실보상금에 6월(15차)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됐어야 할 금액 중 상당액이 포함됐다. 6월 손실보상금에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장이 빠져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7월 손실보상금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비슷했던 5월(14차), 6월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가 약 1.7~2.1배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는 “코로나19 유행이 2년 이상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금 재원으로 추경, 예비비, 이·전용 재원을 혼용해 집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 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코로나19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액이 7조14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실보상 개산급 정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법인이 손실보상금 정산 이전에 청산된 경우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급이 어렵고, 과소지급 된 손실보상금 역시 지급 받을 주체가 없어 추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종식 이전이라도 지정 해제된 지 2년 이상 된 병원의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확정하는 등 ‘중간 정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개산급 정산계획을 마련하라”고 확인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재원 마련’과 ‘손실보상 정산계획’ 개선을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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