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확진자 급증…의료폐기물 고민
환경부 "의료기관 처리방식 문의 쇄도, 입원환자 폐기물 주의"
2022.09.06 12:41 댓글쓰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자 입원치료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확진 판정을 위한 동네의원 검사건수가 늘면서 자가진단키트, PCR, 보호장비 등의 처리방식을 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의료기관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별도 공문을 통해 병·의원 발생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안내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입원과 외래 여부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된다.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일반 병·의원에 내원해 진단·치료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입원 및 외래 여부와 무관하게 확진자에 활용된 진단키트, 보호장구 등을 모두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체계도 대폭 변경됐다.


생활치료센터나 임시생활시설에서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토록 완화했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


병‧의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진단체계 도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가능하다.


양성‧음성환자가 구분된다면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는 생활폐기물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에 입원한 확진자에게 의료행위 후 발생한 폐기물만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이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 의료폐기물 양은 총 2만4286톤으로 집계됐다. 2020년 총 5788톤 대비 4.2배 증가했다. 


전체 의료폐기물에서 코로나19 격리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약 3%에서 지난해 약 11.3%로 늘어났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는 코로나19 검사에 쓰인 진단 키트나 보호구, 주사기 등을 모아서 소각하는데 하루 처리 용량이 정해져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3곳에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용량은 646.56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됐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잘 숙지해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격리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투입 후 밀폐해 배출해야 한다.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내 보관을 최소화 해야 한다.


병원 내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하고, 부패 위험이 없더라도 반드시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보관해야 한다.


이후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해  소각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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