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었던 배출자 인증방식이 6개월 유예된다.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환경부가 수용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비콘태그'(휴대용 리더기 활용 배출자 정보 자동 인식) 방식이 6개월 간 기존 방식과 병행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비콘태그 제도는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협 관계자는 "환경부가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개선한 고시안을 확정, 공포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까지 추가된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의료계는 새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네 병·의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고령 의사들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기간이 필요해 비콘태그 설치 시기 유예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콘태그 도입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기 참여병원에 대한 구매비용 할인 및 재정 지원 등이 그 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속도 그리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강제력을 동반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일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저항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 제도는 폐기물 운반처리업체가 부적정 처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시행됐다"며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