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면허자라도 '한의원·약국' 동시 개소 불허"
의협, 성북구보건소 행정소송 의견 제출…"의료법·약사법 입법 취지 위배"
2022.09.23 05:34 댓글쓰기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위법일까, 합법일까. 


이에 대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1인 1개소 원칙 등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성북구보건소가 자료 협조를 요청한 행정소송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의원을 개설 운영 중인 한의사 A씨(원고)가 제출한 약사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성북구보건소(피고)가 반려한 데 대해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는 한의사가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성북구보건소가 항소장을 제출해 오는 10월 19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에 앞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관련 규정은 없지만,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동시 개소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해야 한다는 1인 1개소 원칙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2항 등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는 의약업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입법 흠결이므로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역교차 중복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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