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실시 이어 '환자기본법 초안' 공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 능동적 정책활동 참여 보장"
2022.10.07 11:46 댓글쓰기

지난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이어 또 다시 환자 권익을 위한 다른 법안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최근 '환자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환자가 객체 아닌 능동주체로서 정책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미 환자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는 환자안전법 뿐 아니라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간 사회적으로 환자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대책 차원에서 각개전투식 입법 행태가 이뤄졌다"며 "환자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해 제개정된 개별 법률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성격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지만 헌법에 근거한 환자 권리를 포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일례로 비슷한 취지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한 번도 상정·심의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환자단체 정의 규명해 법정위원회 참여···'환자의 날' 기념일 지정 


환자기본법에는 우선 환자단체를 명확히 정의해, 환자 관련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단체가 법률에 정의 규정이 없어, 법정위원회에 비영리단체지원법,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비영리단체, 소비자단체로서 참여하고 있었다. 또 해당 단체 성격도 인정받지 못해 참여가 제외된 경우도 빈번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단체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등록 가능한 비영리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환자투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도 연합회는 고안하고 있다. 센터는 환자 투병 및 권익 증진 상담을 운영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 등에 관한 조사 분석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환자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회는 "'보건의 날', '암 예방의 날', '희귀질환 극복의 날' 등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은 환자가 아닌 보건의료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국회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환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 전체를 포괄하는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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