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 전(前) '노무관리법' 철저 확인하세요"
"5인 이하는 근로계약서‧4대보험, 5인 이상 의료기관은 부당해고 제한 등 중요"
2022.10.26 05:12 댓글쓰기



사회적 흐름에 따라 노동자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적 분쟁을 피해 가기 위해 병의원 개원 전에 노무관리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신주영 법무법인 더조율 노무사는 지난 23일 대한내과학회가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7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원규모에 따른 노무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병원 규모에 따라 원장이 꼭 알아야 할 노무관리법을 소개했다.


신 노무사는 “개원을 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잘못 관리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병원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원에 앞서 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아 상시근로자가 5인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의원은 여러가지 법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다. 


신 노무사는 “소상공인급 의원은 해고 제한이 없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지급이나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의 의원이 준수해야 할 노무관리는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급여제도 ▲해고금지기간 ▲근로자의 날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 


신 노무사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며 “근로자와 병원이 근로하기로 계약하면 그 조건에 대해 정확히 서면으로 기록해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개원의들이 있는데 세금 신고 등으로 결국 나중에 한 번에 물게 된다”며 “특히 근로자와 합의하고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위해 신고하면 근로자 몫까지 고용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위험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노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최근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세후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가끔 있는데 세후를 기준으로 삼으면 4대보험이 인상되는 등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무를 안 시키는 것이 좋고 만약 근무하게 된다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며 “대체휴일 역시 공휴일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노무사는 “병의원 특성상 근무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생리휴가를 요구하면 보장해줘야 한다”며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일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모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 조항 많고 의무사항 추가"


5인 이상의 병의원은 여기에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해고사유 서면통지 ▲휴업수당 ▲연장‧야근‧휴일근로 가산 ▲52시간제 준수 등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신 노무사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신고당하면 3~9개월 월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고보다 권고사직을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1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며 “또한 30인을 넘어가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내년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기본급이 2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소 230만원을 제시해야 근로자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병의원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이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꼼꼼하게 확인 후 개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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