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청년 간병살인 '징역형' 선고→위헌소송 비화
시민단체, 오늘 헌법소원 심판청구 예고…"정부 간병비 급여화 방치"
2022.10.24 04:52 댓글쓰기



소위 ‘간병살인’으로 기소된 22살 청년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간병비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대표 강주성)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정부 간병비 급여화 불이행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이 함께 한다.


시민단체들의 봉기는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1년 가까이 돌보다가 경제적 어려움 끝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2살 청년 사연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 청년에게 존속살해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미처 품지 못한 비극”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재판부가 이 청년에 물은 죄는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죄였다.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고의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해당 청년이 아닌 국가의 책임 방기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게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15년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을 행정입법으로의 위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합리적 이유없이 지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했다.


이어 “가계 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콧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는 등 끝없는 간병노동을 견딜 수 없었던 보호자에게 자식의 의무 불이행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책임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함에도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생명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강주성 대표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이 침해된 전형적인 사례”라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행보는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고 이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이 이에 맞춰 국정과제 실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기윤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제는 간병에 대해 국가가 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것이 약자에 대한 복지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인의 경우 1년에 3000만원, 요양병원을 통하면 2400만원이 든다”며 “약자 복지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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