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등 대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환영"
김미애 의원 발의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관련 '찬성' 피력
2022.11.02 05:40 댓글쓰기

의사와 변호사가 신변에 위협을 받는 보복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마련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제재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관련 보복 목적으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살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에 상해와 폭행,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같은 범죄로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의사와 함께 변호사 대상 보복범죄도 가중처벌한다. 이는 올 6월 대구에서 소송 상대 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진에 대한 보복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방화 시도 사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방화 테러'로 정의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비판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응급실 폭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74.5%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55.8%가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가중처벌법 개정안, 의료시스템 보호 및 범죄 근절 의지 공표"


의협은 "법조·의료인에 대한 업무 관련 폭력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법체계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해(危害) 요소"라며 "특히 범행 동기가 보복일 경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역이 국민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욱 크다"며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이 해당 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일반인 규범 의식을 강화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형벌은 범죄행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 의미와 함께 잠재적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강제 및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가 국민들에게 범죄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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