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과병원장 2명, 1500억대 보험사기 적발
경찰,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송치…보험금 수령 환자 1만6000명
2022.11.08 16:14 댓글쓰기

환자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주고 1000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안과 병원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장은 2019년부터 약 3년 간 환자 1만6000여 명이 병원에 입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입원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는 5000만원이다. 해당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만 총 154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그 대가로 환자로부터 수술비와 치료비, 진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 조직도 환자를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일당 역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다만, 보험금을 타낸 환자의 경우 병원 측 유인에 넘어가 범행에 연루됐고, 사전에 보험사기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초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서 5월 해당 병원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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