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추진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간호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야당과 공조해 간호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그동안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제기했고, 현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촉발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절대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법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한민국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며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간호 악법의 제정을 야합해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하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또한 "국민을 받들고 국민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 이익을 옹호하며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간호법 처리를 위해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가진 입법권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국가가 구축한 보건의료체계마저도 희생시키려는 세력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야당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허물기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면, 우리 협회는 결연히 산하조직 전체와 회원을 총동원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기형적이고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을 분쇄하고 국민 건강권과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