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2023년 신년사 '4개 미션' 제시…"간호법 저지·한의사 초음파 부당함 홍보"
2023.01.01 12:42 댓글쓰기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필수의료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현안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1일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년에는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을 제시한다"며 "회원 권익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주도, 의협 및 의사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 선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 간호법 저지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회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신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의-정 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1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 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3년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보였다.

 

그는 "국민 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 부당함을 알리며 의협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도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그는 "그동안 해왔던 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전개하겠다"며 "아울러 국가적 재난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3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이라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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